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 지원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2020년 3월까지만 지원하는 심리치료비를 이후에도 경기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롯해 구조자와 가족, 잠수사 등 5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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