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이자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에 올랐던 한진해운이 창립 40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한진해운에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2일 회생절차를 폐지한 뒤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끊기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결국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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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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