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추가된 범죄혐의와 증거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시간 30분 만에 '마라톤조사'를 마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 심사는 어제 오후 6시 종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7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8시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에 도착했고,

수의로 갈아입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은 보강수사에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추가하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부회장으로 연결되는 뇌물죄 고리에 대한 특검 수사는 더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최 씨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실무적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습니다.

OBS뉴스 오민나입니다 .

<영상취재:김영길/영상편집: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