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24시간 개별 경호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신변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근접 수행 경호를 요청한 결과 최근 해당 요원들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헌재는 또 최종변론 기일과 선고기일을 전후해 청사 인근에도 경찰 경비인력 추가 투입·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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