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견을 판매하는 한편,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 시 처벌 규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강아지공장'으로 논란이 된 무분별한 개 번식 및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창문 기자
asyou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