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게 시식행사 비용을 내게 했다"는 이유로 롯데쇼핑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과 사전 서면약정을 맺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 등을 내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 16억 500여만 원을 납품업체 149곳에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9천만 원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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