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된 원생의 양팔을 붙잡고 위로 들어올려 팔꿈치를 탈골시킨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15개월된 원생 B군의 양팔을 잡고 위로 번쩍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 뼈를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이홍렬 기자
orchid7410@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