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58살 김 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송에서 3억 원을 지급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씨가 "유산 3억 4천만 원을 나눠달라"며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도 2011년 2월, 김씨의 친자확인 소송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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