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19살 G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G 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인 19살 B 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 시가 130억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입니다.

적발된 필로폰은 1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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