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을 다음 달 2일 출시합니다.
대상은 30살 미만,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넘지 않는 85㎡ 이하 주택 거주자로 연 소득이 3천5백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이용 가능하고 대출 이자는 연 4.5%,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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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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