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당시 참석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감찰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10명 전원에게 만찬 상황을 담은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반은 경위서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직접 대면조사 등 '돈봉투' 전달 경위와 출처를 밝히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찰조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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