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열람·복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이 진술한 조서도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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