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분쟁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발생한 아파트 분쟁을 당사자간 해결이나 법적 소송에 맡겨 두었던 것을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해 도민들의 삶의 보호해 주기 위해섭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아파트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아울러 아파트 단지별로 제작각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 요율을 설정하고, 총액도급으로 관리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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