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난동이나 성추행 전력이 있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이른바 '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거부 대상은 비행기나 카운터 등에서 폭력과 성추행 또는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승객입니다.

대한항공은 심사를 거쳐 비행 전 해당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할 방침입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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