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대한항공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된 35살 임 모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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