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속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가 쉽고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된 과속운전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방음벽에 부딪힙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서고 트럭은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과속운전.

하지만 무인단속에 적발된 과속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인 단속에 적발된 과속사례 대부분은 과태료만 내고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받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정속도를 시속 60km 이상 초과한 극과속 운전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0.1%에 불과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범칙금에 1만 원을 더해 과태료로 내면 벌점도 없어지는 규정 때문에 과속 단속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낙문/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 원래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해야 하나 운전자를 특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과태료로 대신 부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극과속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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