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51살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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