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근길에 자녀를 맡기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인 양육방식이라며 통상적인 출근경로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지역 교육공무원인 40살 조 모 씨는 지난해 9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5살과 2살 아들을 집에서 10km 가량 떨어진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정강이와 골반뼈 등을 다친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주지 않았습니다.

1.5km 떨어진 직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반대방향인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건 정상적인 출근경로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조 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공무상 재해라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과 친정과의 왕복거리 20km는 통상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며,

"2년 이상 두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퇴근해온 점을 고려하면 사고가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발생했고 조 씨의 부상도 공무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 부부의 직장에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았고 시부모는 건강이 나빠 아이들을 돌볼 형편이 안 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상황에서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보통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편집: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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