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랜차이즈 횡포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는 정 회장이 가맹점들로 하여금 동생 회사 치즈를 사게해 57억 원을 부당지원,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탈퇴 가맹점 근처에 직영점을 보복출점하고 식자재 수급 역시 방해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명 가맹점을 만드는 수법으로 회사에 39억 6천만원 상당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150억 원대 횡령과 배임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