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잊을만 하면 재현되는 유통업계의 갑질 관행을 막기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도 확대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2013년 11월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떠넘기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6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첫 번째 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유통사들의 '갑질'은 여전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갑질을 막고,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3배 배상제가 적용되는 행위들을 유통업에 국한해서 본다면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그리고 보복행위 (등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관련 법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유통분야 종합대책을 보게 되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체계를 좀 더 개선해서 그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정위는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법 개정 등 후속작업에 나서는 한편,

해마다 중점 개선분야를 정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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