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싼 값에 치료해주겠다"며 전국에서 환자를 모아, 억대의 요양급여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치기공사 59살 A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서울 강동구 등 3곳에서 고령의 치과의사 명의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고, 요양급여 1억 3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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