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공공분야 최저임금인 내년도 생활임금을 9,211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14원 많은 9,211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22.3%가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분야 최저임금으로, 서울시와 산하 기관 발주 사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92만 5천원으로 올해보다 21만 2천여원이 많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이 생활임금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연평균 11% 올려왔습니다.

이 추세면 2년 뒤인 2019년 1만원대가 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목표보다 1년이 빠릅니다.

경기도와 세종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각각 8,900과 7,920원으로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천 남동구가 9,370원으로 기초와 광역을 모두 통틀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부천과 성남시도 9천원대입니다.

9천원대 생활임금은 사실상 월급이 172만원대인 9급 공무원 급여보다 많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일시 급여를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연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공무원 급여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공부문에서 미리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이무섭입니다.

<영상취재 : 현세진/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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