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을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40여 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버스를 몰기 전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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