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경찰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남편 60살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 부부는 올해 1월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을 추궁하면서 폭행 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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