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B양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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