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은 부정청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48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에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양측은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하는 등 항소심 첫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지원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부정 청탁 개념에 묵시적 청탁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심이 대가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 부분에 대해 공세를 폈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대해 수동적 지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은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의 증거 효력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영상편집: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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