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갈등을 빚는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몬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천모 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을, 공범 27살 오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천 씨 등은 지난 2월 안마시술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짜고 바람잡이와 꽃뱀 등 역할을 분담해 갈등을 빚던 후배 24살 A 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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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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