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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