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유죄로 봐 기금 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국민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가 초래됐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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