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특수활동비 40억 상당을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긴급체포된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상납액을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세 명의 국정원장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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