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붕괴한 타워크레인의 등록부상 제조연도가 실제보다 4년 늦은 2016년으로 표기된 것은 등록업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크레인 제조연도가 실제 2012년이 아닌 2016년으로 기재된 것이 소유 업체의 의도적인 허위기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크레인을 말소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고 크레인 소유 업체는 당국의 사고원인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제조연도는 2012년"이라고 진술했으나, 등록부상 제조연도는 2016년으로 돼 있어 허위 등록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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