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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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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