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극을 벌인 IDS홀딩스에서 2인자로 활동한 최대 지점장 62살 유 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2011년부터 5년간 IDS홀딩스가 운영하는 최대 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며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