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주고 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위 모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위 경위는 2016년 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36살 유 모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주고, 관련 수사 조언 대가로 현금 200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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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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