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늘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사직을 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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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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