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식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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