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미투' 폭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이른바 '미투' 폭로의 시작이었습니다.

'미투'는 문단과 연극계, 대학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존경받던 거장들의 추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밝히고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어제): 미투 참여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알림,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는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는 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발뺌하기 급급합니다.

그 사이 미투 폭로자들은 2차 피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 소송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가부가 수수방관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미투에 동참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원스탑 처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2차 피해 신고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마련돼야….]

여가부는 다음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다른 영역까지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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