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일본인 등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언 기사 취소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사과광고 게재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아사히신문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원고 측에서 지난 22일 상고 기한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도쿄고등재판소에서의 2심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미국 글렌데일 근교의 일본인들은 1980년대부터 보도된 요시다 세이지 씨 증언 기사를 아사히신문이 2014년 8월, "허위로 판단된다"며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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