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된 43살 장 모 씨를 오늘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밥 먹으려고 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선 경찰조사에서는 '보험금을 못 받아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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