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도 조항을 명문화했고, 토지공개념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중 총강에 현행 헌법 에는 없는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깨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한 겁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들어 당시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법을 위헌판결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할 근거를 만든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헌안엔 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토록 했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도 규정했습니다.

경제 조항에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는 등 계속 공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국 :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해 강화했고,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으로 별도 규정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김세기, 최백진/ 영상편집: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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