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자필로 항소 포기서를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제출했고, 구치소 측은 이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1심 판결을 수용했다기 보다 2심도 1심처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한 삼성 무죄 부분 등 일부 무죄 혐의와 양형 부당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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