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합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등에 댓글을 남겨 불법 정치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3부는 그 뒤 이 사건에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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