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아직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재와 인센티브를 병행해 장애인 고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사】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인쇄 업무를 맡고 있는 발달장애 청년 조민상씨.

자신이 만든 책자가 좋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조민상/베어베터 사원 :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재미있고요. (보람도 느끼고?) 네, 맞아요.]

【스탠딩】
"많은 장애인이 이처럼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2.9%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률은 2.61%에 불과하고,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2%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하고, 의무이행 수준별 가산율은 상향 조정하는 식입니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 내년부터 '고용개선계획'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반대로 의무고용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해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금전적 제재나 인센티브 외 형사고발 등도 병행해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 유승환,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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