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관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문회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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