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직 내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신고 체계를 갖추고 가해자는 주요 보직 승진을 제한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과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과정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성희롱을 한 직원은 승진하더라도 주무팀장이나 과장, 주요 실국장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권현 기자
14060413@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