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중소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대여료 70%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본사·연구소·공장 중 한 곳이 용인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 등 33곳에서 보유한 1천430점의 장비와 43종의 전문기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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