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파행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인데요.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최저임금 개정안에 노동계 반발…이유는

【질문2】중소기업계 "대·중소 임금 격차 줄일 듯"

【질문3】홍영표 "저임금 노동자 피해 없다…비난 과도"

【질문4】與 "졸속처리 아냐"…정의당 "야합 정치"

【질문5】정의당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질문6】최저임금 개정에 길 잃은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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