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북한전문가 채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은 직무와 무관한 전 직장 연봉을 지원자격으로 내세우는 등 이해하기 힘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한 대학에서 일하는 김 모 씨.

최근 '북한전문가를 뽑는다'는 모 은행에 응시를 준비하다 포기했습니다.

"박사학위가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뜻밖의 결격사유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 직장 연봉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없다면, 최근 연평균 소득이 6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게 지원자격이었습니다.

[김 모 씨/지원자 : 소득이랑 직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봉을 더 받았다고 해서 북한을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은 정부가 전문직의 근로소득으로 고시한 액수"라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은행 관계자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6천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고급인력이라고….]

하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판단하는 용도로 매년 금액을 고시한다는 것입니다.

'6천만 원이면,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해도 되는 소득 기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핵심은. 기간제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연봉이 적어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로 분류된 직종은 모두 전문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기업 특성상 이를 규제할 마땅한 수단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취업이 절실한 시대, 이제는 전 직장 연봉도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장상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