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군 인권센터가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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