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단이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3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민간 검찰과의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대령은 공군 소속입니다.

육군 중심의 기무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재직했던 해군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등 약 3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문제는 수사대상 상당수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군 검찰 관할은 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민간 검찰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때맞춰 군인권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도 낸 상태입니다.

[신 평 / 경북대 로스쿨 교수: 군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심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겠고, 일반 검찰이 과거 기무사 재직자들에 대해 수사해서 일반 법원에 기소하고….]

형사처분 법규의 폭은 더 넓어집니다.

군복무 당시의 범죄에는 전역 후라도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일반 형법상 내란예비·음모죄의 경우 국토 점령이나 폭동, 국가기관 전복 등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반면, 군형법상 반란예비·음모죄는 명시된 요건이 없습니다.

그나마 판례로 확립된 요건도 '다수 군인 모의, 병기 휴대, 국권 반항'으로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최저형량은 형법상 내란예비·음모보다 2년 더 높습니다.

특수단은 인선을 마무리하는대로 민간 검찰과 공조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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